‘브렉시트’로 달라지는 사항, 미리미리 점검하라!
지난달 31일 오후 11시(현지시각)를 기점으로 영국이 유럽연합(EU)을 공식 탈퇴(BREXIT·브렉시트)함에 따라 CPNP(유럽연합 화장품 등록제도)와 관련한 변화가 불가피하게 됐다. 일단은 브렉시트 이후 시점부터 올해 말까지 기존의 내용이 영국 내에서 유효하게 작용한다. 즉 EU와 영국은 앞으로 무역 관련 사안에 대한 협상을 위해 일단 올해 말까지 전환기간을 가지게 되기 때문. 연말까지 설정돼 있는 전환기간이 끝날 때까지 기존 CPNP 등록과 EU 내 RP(Responsible Person)는 영국에서도 유효하며 영국 내 RP도 역시 EU에서 RP 역할이 가능하다. 전환기간이 끝나는 내년 1월 1일부터는 기존 CPNP에 등록한 브랜드 혹은 유통사는 영국 내에 위치한 RP를 지정, 영국에 제품을 별도로 등록해야 한다. 따라서 라벨에 표기한 RP정보를 포함한 일부 내용은 수정이 이뤄져야 한다. 이와 관련 국내 화장품 기업의 CPNP 등록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심형석 하우스부띠끄 대표는 “그렇지만 현재까지 관련 조항을 파악해 본 결과 기존 화장품 규정은 영국에서도 동일하게 유지될 것으로 판단한다”고 전제하고 “다만 영국은 이제 EU 내에서는 제 3국으로 분류되기